[사회] “양육 어려워”…이혼 앞두고 생후 8일 아들 살해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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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이혼을 앞두고 홀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8일 된 아들을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2일 오후 5시쯤 경북 자택에서 생후 8일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원치 않는 혼외자 임신과 출산, 남편과의 이혼 위기 등이 겹쳐 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점, 출산 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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