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수도권 '중견 뿌리기업', 본사 위치 상관없이 외국인 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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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장) 주재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뿌리업종은 주조·금형·용접·열처리·프레스 등 공정기술을 이용하는 제조업의 기초 산업을 의미한다.

지금까진 본사와 사업장 모두 비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만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더라도 본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다면 허용되지 않았다. 한 뿌리업종 중견기업은 “주조·열처리 분야의 생산직을 충원해도 몇 개월 이내 50% 이상 인력 이탈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 애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 사업장이 있다면 본사 위치와 무관하게 외국인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오는 12월 예정된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을 위한 직무교육, 직무 관련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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