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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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인가 연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와 함께 구조조정담당임원(CRO) 및 제3자 관리인 경력이 있는 전용진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피머니는 다음달 1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12월 12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는다.

기업의 존속 가치를 평가할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해피머니 측은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일단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을 접수한 뒤 향후 회생계획안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위메프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샀으나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환불받지 못하고 사용도 중지됐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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