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부실 대응’ 김광호 무죄…현장 경찰만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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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의혹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 관리 부실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장 경찰만 지게 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때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지만,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용산경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 각 기능의 보고로는 다중밀집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서울청 경비과 등에 2차례 핼러윈 데이 점검 마련을 지시한 사항에 대해 다시 지시하지 않고 이를 신뢰한 것이 책임 회피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를 인지한 직후엔 가용부대의 급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에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인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관리관에 대해 “자리에 112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물적 현황을 고려했을 때, 먼저 사건을 파악해 지휘·감독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정 팀장에 대해선 “서울청 112상황실이 코드 제로 신고에 대해서 무전으로 용산서에 알렸지만, 용산서는 현장 조치 후 종결 처리해 특이사항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치적·도의적 무책임은 질타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 기능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믿음이 처참히 부서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검경이 서울청 관계자, 용산서 관계자, 용산구청 관계자 등에게 적용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는 깨졌다. 여러 사람의 부주의한 과실이 모여 158명 사망 등 참사에 이르게 했다는 법리다. 용산서 관계자들(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 등)만 지난달 30일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현장 경찰에게만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자체에 대해선 “재난안전법에 압사 사고가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안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유가족들은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경찰이 왜 있냐” “판사도 반성해야 한다” 등 고함이 쏟아져, 재판장이 선고를 머뭇거리기도 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장은 “‘문제가 있는데 죄가 없다’는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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