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3명이면 주 3일 재택"…포항시의 '하이브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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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임.

경북 포항시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재택근무 일수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전 등 여러 자치단체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에 주 1회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단순 현금 지원 중심이던 출산 장려 정책이 근무제 개선 등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양상이다.

1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포항시는 이달부터 8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주 2일, 자녀가 3명이면 주 3일 등으로 재택근무 가능 일수를 차별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재택근무 중에는 휴대전화에 사무실 번호를 착신하게 했다. 또 메신저 등으로 상시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일일 계획과 업무추진실적 관리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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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개념도. 사진 포항시

다만 민원·현장 업무 수행자와 보안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직원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공무원이 일과 가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육아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강원 정선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주 4.5일 근무제는 한 주는 주 5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다른 한 주는 4일을 근무하는 형태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는 8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7급 이하인 공무원이 대상이다. 7급 이하 공무원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8시간 초과 근무를 한 뒤 격주 금요일 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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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김태흠 충남지사가 출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충남도는 공공기관 최초로 지난 7월 ‘주 1일 재택근무 의무제’를 도입하고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루 10시간씩 4일간 40시간을 일한 뒤 하루 쉬거나, 4일 출근·1일 재택근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도 지난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일주일에 하루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대전시도 지난 8월부터 임신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이와 별도로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은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임신기 공무원 재택근무제가 확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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