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상 특혜 요구?…현안마다 '특별법' 만들라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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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등 700여명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

전국 자치단체가 특별법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반법보다 우선시 되는 특별법은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 혁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무분별한 특별법 제정은 지역 균형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부산을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특례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이헌승(부산진구을)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부산북구갑)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부산 권역 내 규제를 없애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와 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33일 만에 목표치인 100만명을 돌파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시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행안위·법사위 위원 면담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 대응과 별도로 시민 궐기대회, 권역별 토론회도 추가로 개최해 시민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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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전라남도]

전남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특별법이 생기면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법안에는 출산장려 정책 마련,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장흥·보성·강진)이 대표 발의했다.

충남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인데 이 중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있다. 이에 충남도는 석탄화력별전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경북권 시·군이 추진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 간 332.4㎞를 잇는 이 철도는 사업비가 6조3604억원으로 예상된다. 충남·경북권 시·군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을 따지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 또 경북 경주시는 내년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은 양 지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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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열린 ‘2024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내용 및 추진경과,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전남특별자치도 등에 대한 정책토크를 하고 있다. [사진 전라남도]

몇몇 광역단체가 연합해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도 한다. 전남·경남·부산은 남해안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포항·경주 지역 중심의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면 단기적으로 건설업 등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불러와 스타트업 등 지역 혁신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며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이 무작정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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