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에 20㎝ 과도 반입하려다 딱 걸린 60대 여성…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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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법원에 흉기를 반입하려던 60대 출입자가 적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17일) 오전 10시 51분쯤 20㎝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채 법원 내부로 들어오려던 60대 여성 A씨를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과도는 발견 당시 에어캡(일명 뽁뽁이)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A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A씨 칼을 압수 조치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개인 회생 사건의 채무자인 A씨는 17일 오전 예정된 채권자집회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조직법‧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및 청사 방호를 위해 보안 관리대를 두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를 파악해 퇴거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와 민원인은 법정 출입 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라며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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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 입구에는 소지품을 검사하는 컨베이어벨트식 엑스레이소형 화물 탐지기와 사람이 걸어서 통과하는 문형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다. 화물 탐지기는 엑스레이 영상을 통해, 문형 탐지기는 소리를 통해 금속 물질 여부를 판단한다. 사진은 지난 8월 29일 서울서부지법 보안검색대의 모습. 이찬규 기자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습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재판 방청객으로 있던 50대 남성은 피고인석에 앉아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복도 보안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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