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리디스크 수술 후 감염…대법 "다른 원인 배제 어려워" 의사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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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의료 소송을 놓고 법원 판단이 2번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사진 픽사베이

허리 디스크 환자 A씨는 2018년 3월 허리와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서울 소재 한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았다. 과거 다른 병원에서 세 차례 수술·시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였다. 척추센터 과장인 B씨는 디스크 재발을 진단하고 A씨에게 수술을 권유했다. A씨는 권유대로 병원에 입원해 3월 23일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닷새 뒤 퇴원했다.

그로부터 약 열흘이 지난 4월 7일 새벽, A씨는 40도가 넘는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에서는 “수술 부위 주변의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는 B씨 병원에 재차 입원해 항생제를 맞았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척추내 경막상 농양’이었다. 척추 속 척수를 감싸고 있는 막에 고름이 찼다. 결국 고름을 빼내는 시술을 두 차례 받았다. 이후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부위가 감염됐다며 B씨 등 의료진을 상대로 병원비 등에 위자료 3000만원을 합해 약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며 A씨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수술로부터 약 2주가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수술 후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장내세균이 혈류를 통해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수술 당시 감염예방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B씨 등 의료진이 A씨에게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가 수술 전 검사에서만 하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지병도 없었던 만큼, 수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감염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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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그러나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술 후 2주’라는 발열 시기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수술 시기와 시간적으로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정의의 판단 등을 근거로 “다른 신체부위에 있던 균이 혈류를 통해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을 향해 “의사 B씨가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가 적정한지, 이같은 조치가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심리해 이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며 “또 진료상 과실이 증명됐다면 그 과실이 감염증을 발생시켰을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 나아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런 부분이 증명됐는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수술 중 감염으로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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