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웹사이트 게시만으로 갈음?"…공정위, 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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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 중 79개의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 요청 대상은 2023년에 제·개정된 은행 약관 1166개와 저축은행 약관 582개 중 각각 75개(11개 유형)와 4개(3개 유형) 약관조항이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 됐다. 28개 조항이 포함됐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12개 조항)이 문제 됐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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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하거나, 장기 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급부를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시정 요청의 대상이다. “수입자가 결제자금을 원화로 납입하는 경우, 수입환어음의 결제시기는 수입자의 납입일자에 불구하고 은행의 외화사정 등에 의하여 결제통화를 매입할 수 있는 날로 한다”와 같은 수입거래약정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각 은행이 이를 개정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는 현재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도 불공정 약관 심사를 진행 중이며, 연내 시정 요청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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