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추행 30대 검거…“성인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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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0)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양과 만난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B양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A씨에게 돈을 요구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둘 사이에 돈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B양에 대해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인인 지인의 신분증을 거짓으로 제시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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