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키는대로 해"…'지인 능욕&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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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 채널을 운영하며 고교, 대학 동창의 딥페이크 합성 영상 700여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고교·대학 동창생 등 지인 등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진을 이용해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자신의 지인 능욕방 채널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허위영상물을 전송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허위 음란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지인 능욕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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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허위)영상물 유포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협박도

이 채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다. 이렇게 참가한 채널 활동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영상물을 보내고 “주변에 유포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며 추가로 사적인 사진 등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 수색 당시 확보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대화내역 등을 통해 현재까지 A씨의 고교 및 대학교 동창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700여 개를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A씨는 이외에도 여자 아이돌,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불법 아동 성착취물 등 약 1만 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기 북부지역에 살며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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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은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관련 영상물 긴급 삭제를 요청했다. 또, A씨가 만든 텔래그램 지인 능욕방 채널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은 “국민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내년 3월까지 실시 중”이라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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