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약하고 공항택시 무료로"…거짓 광고한 '부킹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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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의 무료공항 서비스 광고. 사진 공정위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킹닷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네덜란드 소재 해외 사업자인 부킹닷컴은 숙박과 항공권, 렌터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여행사(OTA)다. '부킹 홀딩스'의 그룹사로, 전 세계 OTA 중 지난해 기준 수익 1위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무료공항 택시' 프로모션의 광고 문구를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는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시작한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를 같은 해 6월 중단했지만, 이후로도 광고를 계속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광고가 소비자가 오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짓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난 뒤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 사이 차별 없이 엄정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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