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가 따라준 술 맛있다"…해고男 '아재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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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비영리 기관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7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 재판장)는 A씨가 B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B 기관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일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수의 소속 부하직원들에게 9차례의 성희롱 등을 저질러 재단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식사자리에서 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라거나 이별한 직원에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기관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최종 해임됐다.

A씨는 “이른바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를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됨에도 어린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반복했다”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한 발언들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고용 창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공직 유관단체로 간부급은 대부분 남성이고 지휘를 받는 사원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며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등 성 비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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