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달 밀린 월급 줘" 끓는 물 끼얹었다…김밥집 사장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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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경 자신이 일하는 서산 소재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6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씨는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1개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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