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티메프 ‘영장 재청구’ 보강수사 전력…배임·횡령 증거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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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뉴스1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사실 입증과 피해 규모에 대한 보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지난 10일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영진의 주요 혐의 중 사기의 경우 사실상 입증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 등이 판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판매자에게 적절한 고지와 조치 없이 중개를 계속한 사실(사기)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다만 횡령과 배임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과 법리 구성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건 사기보단 횡령, 배임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 같다”며 “종전 범죄사실과 관련 증거 및 법리 구성을 보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했으나 모두 기각했다. 구 회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으며,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류광진‧류화현 두 대표 측은 티몬‧위메프의 재무, 기술개발, 법무, 인사 등의 업무가 큐텐테크놀로지로 이관돼 개입의 여지가 없었고, 계열사 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자금 지급 계약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큐텐테크놀로지가 티몬‧위메프의 법인과 인감도장 등을 관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광진 대표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법인 도장이 찍힌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용역 계약 등 주요 자금 흐름을 결정하는 과정에 결재 라인으로 속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구 회장과 류광진, 류화현 두 대표 모두 횡령과 배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구 회장과 류광진, 류화현 대표가 매주 월요일 임원회의를 열었고, 해당 회의에서 큐텐그룹과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경영 및 자금 상황 등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세 경영진의 앞선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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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비대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을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번 미정산 사태의 심각성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입을 통해 ‘파산 위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전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다. 1조5900억원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야기됐는데 부각이 안됐다”고 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부터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다녀온 한 판매자는 “수사팀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상황임을 알았더라도 티몬, 위메프와 계약을 이어갔을 것이냐’는 질문을 거듭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피해사례와 피해규모를 부각하는 것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류광진, 류화현 두 대표가 주요 결재 라인에서 배제돼 있었다면 이들의 배임‧횡령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해 규모 부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경영진의 어떤 행위가 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검찰은 다음달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수사팀은 두 대표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 회장 등을 추가 소환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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