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민수 국세청장, 문다혜 갭투자 관련 “자금 출처 따져봐야”
-
2회 연결
본문
강민수 국세청장이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과거 갭투자와 관련된 불투명한 자금 조달에 과정에 대해 “출처나 원천을 다 따져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양평동 (주택) 매입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돼야 한다”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씨는 2019년 5월 태국에 머무는 동안 7억6000만원에 양평동 주택(대지면적 84.6㎡, 지하 1층과 1·2층, 옥탑)을 대출 없이 갭투자로 샀다. 문씨는 서울 구기동 빌라 매각 대금(5억1000만원), 현금(2000만원)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으로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 문씨는 매입 1년 9개월 만인 2021년 2월 1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양평동 주택을 매각했다.
구 의원은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구기동 빌라 매각 대금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씨는 전 남편 서모 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함께 태국으로 떠났다. 문씨가 당시 구기동 빌라를 매각할 때 채권최고액이 1억8000만원인 근저당권을 해지했기 때문에 실제 매각대금은 근저당권 해지에 든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구 의원의 주장이다.
구 의원은 “문씨가 자금조달계획서 5억1000만원을 빌라 매각대금이라고 밝혔지만, 근저당권 해지에 든 비용을 제외하면 약 3억원 정도를 실질적인 (빌라 매각)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근저당권 해지와 양평동 주택 취득 과정에 대한 자금 조달이 충분히 소명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 청장은 이에 “특정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제가 드릴 수 없다”면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