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카드 정태영 '상속 전쟁' 2라운드 …동생들이 불복해 항소장…
-
5회 연결
본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동생 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은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공개 여부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이전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정은미씨 측 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모친은 2018년 3월 '내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 10억여원 전액을 (둘째 아들) 해승, (딸) 은미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약 1년 뒤 사망했다.
이후 유언장을 둘러싼 가족 내부 갈등이 노출됐다. 장남인 정 부회장은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걸로 보이며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생들은 유언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0년 8월 "고인의 글씨가 맞고 작성 당시 의식도 명료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은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돌려달라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소를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각 상속인 몫을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에 맞서 해승·은미씨도 정 부회장이 상속 받은 14억 8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50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냈다.
지난 10일, 1심은 "정태영에게 정해승이 약 3200만원을, 정은미는 1억 11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시에 정 부회장이 받은 동숭동 부동산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넘기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선고가 나온 건 1년 넘게 끌어왔던 조정절차가 최종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초 이들의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생전에 정 부회장 편에서 소송에 참여했으나, 2020년 11월 별세하면서 상속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항소심이 개시되면서 정 부회장과 동생들은 2019년 2월 모친 사망 이후 4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