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김수미, 아들 아닌 서효림에 집 증여…"어머니에게 받은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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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김수미의 며느리를 향한 각별한 사랑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수미 며느리는 배우 서효림으로, 이 둘은 방송 등을 통해 남다른 고부 관계를 보여왔다.
29일 연예계에 따르면 KBS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KBS 교양' 측은 25일 "국민 엄마 김수미의 생전 마지막 출연 영상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김수미가 지난해 1월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모습을 공개했다. 김수미는 25일 오전 75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당시 방송에서 자신의 인생사를 털어놨던 김수미는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밝혔다. "남편과 싸운 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방에 꽃꽂이해놓고 '수미야 오늘도 힘들었지 미안하다'라며 카드를 써놨다. 남편 허물을 어머님이 덮어줬다"면서다.
그는 시어머니 사랑 덕분에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이겨냈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김수미를 보고 이혼이나 재혼을 먼저 권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김수미는 "나도 아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며느리를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준 사랑처럼 해줘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며느리가 생긴 뒤엔 며느리로 안 보고 여자 대 여자로 걔(서효림) 인생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미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F&B 이사는 서효림과 2019년 12월 결혼했다.
김수미는 정 이사가 2020년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때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서효림에게 집 증여를 해줬다고 밝혔다. 김수미 역시 그의 시어머니가 '연예계 생활 안 해도 구걸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라며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해줬다고 한다. 그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봤으면 내 아들하고 살지 말고 나가라고 했겠냐"라며 "친정엄마도 그렇게 못 한다.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요. 결혼하고 2년 됐을 때 아들(정명호)이 사기 사건에 연루돼 무혐의가 나왔지만, 며느리가 맘 상할까 봐 며느리 앞으로 집을 증여해줬어요. 왜냐 인간 대 인간으로. (며느리가)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500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요. 어머니한테 받은 대로 며느리에게 하게 됐어요."
이런 김수미를 서효림은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다. 서효림은 김수미와 함께 출연했던 여러 방송에서 김수미를 "엄마"라고 지칭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서효림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김수미 발인식에서 운구차에 옮겨진 관을 끌어안고 "엄마 미안해"라며 통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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