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ㆍ재해로 다친 공무원 8년까지 휴직...연수 기간은 4년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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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공무상 질병 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한 뒤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화재현장에서 다친 소방공무원, 피의자를 체포하다 다친 경찰공무원, 감염병 현장에 투입됐다 다친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또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을 위해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인재가 역량을 개발토록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육아 휴직과 질병 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면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와 질병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휴가와 병가 등 휴가 기간과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저년차ㆍ실무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통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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