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천군,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례안 폐기…주민 “전쟁 조장” 반발
-
2회 연결
본문
경기 연천군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군수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연천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김덕현 연천군수의 재의 요구로 같은 달 29일 재의결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되면서 조례는 폐기됐다. 이에 접경지역 연천군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지전 발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석우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는 30일 “이러다 접경지역 연천에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닌지 불안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조례가 폐기되면서 연천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해 주민들은 이제 전쟁 불안감에 발 뻗고 자기는 틀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와 인접 접경지역인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연천군은 거꾸로 전쟁 위험을 조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접경지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대북전단 날리기를 즉각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천에선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에 고사총 사격 가해
실제 북한은 10년 전인 2014년 10월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자, 경기 연천 지역에서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섰고, 인근 주민들은 대피소로 대피하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천군과 연천군의회에 따르면 연천군의회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재구 군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군수가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 물질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덕현 연천군수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배, 소관 사무 원칙 위배,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연천군의회는 지난 29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부결돼 해당 조례는 폐기됐다. 연천군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군수의 재의 요구에 모두 반대의견으로 돌아섰다.
“대북전단은 안보 위협하고 지역경제 침체시켜”
오명춘 연천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연천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지역경제와 상권을 침체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포착하면 지역 주민 등과 힘을 모아 저지시킬 계획”이라며 “연천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시위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차단에 나섰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