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앞둔 수험생들 ‘기억·집중력 향상’ 해외직구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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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중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 대해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반입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층을 비롯해 뇌기능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 제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표방하며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들로 선정됐다. 소비자원은 대상제품을 구매했고, 식약처는 위해성분 사용·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항목은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 11종으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는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갈란타민·빈포세틴이 검출됐고, 19개 제품 모두 바코파·씨티콜린·석송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이 성분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빈포세틴의 경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불면증, 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추가 지정·공고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해당 제품들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 정보와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직구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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