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체코 반독점 당국, 경쟁사 항의에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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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수주 경쟁에서 밀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는 UOHS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이번 조치가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한 표준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원전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첫 단계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지난 7월 체결(우선협상자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협상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서 입찰 경쟁 상대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이 체코 경쟁당국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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