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허위사실공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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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TV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이 시장은 2022년 5월 26~3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토론회에서 “김민영 후보가 2001년 구절초공원 인근에 16만7000㎡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왜 구절초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승격하겠다는 공약을 냈는지 많은 의심이 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작성해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땅의 약 76%는 1973년 김 후보의 어머니가 샀던 땅을 2005년 증여한 것이었다. 구절초공원은 2016년에 국가정원의 전제인 지방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이미 추진됐다. 이에 김 후보는 이 시장 주장이 허위사실공표라며 그를 고발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상당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해야 함에도 사실확인 없이 제보자의 제보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전적으로 공약 검증 차원에서 이뤄진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라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상대가 대규모 토지 보유한 건 진실…의견 표명으로 봐야”
그러나 대법원은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시장 발언은 공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 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도자료 등도)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 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현하는 표현물”이라고 해석했다.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김 후보가 토지를 취득해 현재 보유하고 있고, 약 4만㎡는 매매라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허위 부분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토지 일부가 증여인 점에 비춰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이 공표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로 인정되는 취득원인(증여)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봤다.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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