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계속 조인다…KB는 ‘갭투자’금지 연장, NH는 만기 축소, 신협은 다주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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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압박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이지만, 은행권의 대출 문턱 높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요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대출 추가 규제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31일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집주인이 집 매수 대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집을 임대할 때 세입자에게 내어주는 대출이다. 이 경우 통상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아 모자란 집 매수 대금을 낸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대출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이를 해제할 계획이었지만,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아직 올해 계획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맞추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대출 취급 중단 조치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가운데 하나은행만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어주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아래에서 대출 만기를 축소하면 그만큼 빌릴 수 있는 대출금 한도도 줄어든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에서 주담대 만기가 최대 40년인 곳은 하나·NH농협은행뿐이었지만, 이번에 NH농협은행이 만기를 축소하면서 하나은행만 유일하게 4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게 됐다. 다만 NH농협은행은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대출과 잔금 대출은 만기 축소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제2금융권인 신협도 대출 문턱 높이기에 동참한다. 신협중앙회는 다음 달 6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보유자에게도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의 대환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제2금융권 중에서는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가 각각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먼저 내놓았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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