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체코 원전계약 일시보류'에 "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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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1일 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건설 사업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한 데 대해 "실제 본계약 진행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일시 보류는 수주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사의 제소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은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마틴 스발다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전력공사(EDF),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선제적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도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예비조치 명령과 관계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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