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코원전, 예정대로 최종계약 협상”…사업 발주처 11월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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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팀코리아’(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가 24조원 이상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오는 11월 체코의 발주처 측이 최종적인 계약 관련 협상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3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사업의 발주처 측인 체코전력공사(CEZ) 관계자 60여명이 오는 11월 셋째 주 2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팀코리아를 이끄는 한수원 측과 내년 3월 예정된 계약과 관련해 세부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다. CEZ 관계자들은 또 국내에서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시찰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영국의 통신사 로이터가 30일(현지시각) “체코 경쟁당국이 (팀코리아와 입찰에서 경쟁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에 따라 새로운 체코 원전 건설을 위한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보도하면서 계약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다.
하지만 이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 예비적인 조치다. 추후 이의제기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계약 체결을 막아 놓았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이의제기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 나면 계약 체결 중단 조치는 해제된다. 체코 경쟁보호청은 이날 “이 순전히 절차적인 조치는 과대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체코 경쟁보호청은 연말까지 관련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CEZ와 한수원 측 모두 체코 경쟁보호청이 웨스팅하우스 등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체결 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각) 체코 매체인 에코24(ECHO24)에 따르면 현재 CEZ는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루카스 블레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처럼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조치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CEZ는 이미 2020년 체코 경쟁보호청과 공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측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계약 협상은 체코 경쟁보호청의 예비조치 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31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YTN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제 본계약 진행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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