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강욱 ‘김건희 도이치’ 133쪽 항고…“내주 수사팀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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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31일 항고했다. 앞서 2020년 4월 총선 직전 열린민주당 후보였던 두 사람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현재 변호사인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2시 18분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찾아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4년 6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 17일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최은순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이 판례가 정한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며 “검찰 선배이자 수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과연 지금의 검찰이 극악을 척결하는 공익의 대변자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檢 “김 여사, 주가조작 몰랐다”…최·황 “알았다는 증거 많다”
이들은 항고이유서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사건 주가조작 방조 혐의 관련 핵심 쟁점이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 관련해선 ‘김건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차 주포 이모씨, 2차 주포 김모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 항목을 따로 만들어 1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가 이씨로부터 받은 4700만원은 손실보전금” “주가조작 공범들 사이에서 김건희가 공범으로 인식된 사실” “대신증권 담당자와 김건희의 전화통화 녹취록” “미래에셋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작전 세력에게 넘겨준 것으로 추정” 등의 주장이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주가조작 세력 간 의사 연락은 원래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판례상 공범관계는 주범과의 친밀도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라며 “평소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얘기해온 김 여사가 주식 비전문가라는 건 검찰의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을 투자한 건 명백히 주가조작 해당 요건”이라고도 덧붙였다.
최강욱 “도이치 수사팀 고발·감찰 요구할 것”
최 전 의원은 다음주 중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을 형사 고발하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수사팀이 4번이나 바뀌어 명단을 일일이 파악하긴 어렵지만 성명불상의 검사 일동을 고발하겠다”며 “검찰이 언론에 (김 여사가 무혐의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인 부분도 확실하게 물을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엔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고발했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도 서울고검에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유리한 진술을 최재영 목사에게 유도했다’는 취지의 25쪽짜리 항고이유서를 냈다. 지난 7일 항고장 접수에 이은 추가 제출이다.
항고이유서는 앞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당시 최 목사 측 주장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게 선물한 샤넬 화장품과 명품백 등은 청탁 목적이었으며, 대법원 판례상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있는 청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다만 최 목사는 수사 초반 “청탁 목적이 아니”라던 진술을 수사 후반 “청탁이 맞다”고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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