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배송·환불 지연’ 한국은거래소 대표 송치…"정상 운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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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고의로 늦게 보내고 환불을 지연한 한국은거래소 대표 A씨를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은 김동민 한국은거래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김 대표를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대금을 받거나 광고를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다. 피해 금액은 약 52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은거래소는 금괴·은괴 등과 귀금속류를 유통 및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다.

경찰은 지난해와 지난 2월 두 차례 김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범행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정상 처리 주문 건수가 피해 건수보다 많아 제품을 늦게 보낼만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은거래소가) 당시 채무 불이행 상태이긴 했지만 적자를 피하려고 노력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며 “5년간 회사 통장 거래 내역과 내부 통신망 등을 검토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송치하기로 한 데엔 법인이 더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지난 2월 외부 투자 유치 등이 무산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작아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말부턴 소비자들이 주문해도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3건에 달했다. 주문한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을 사유로 청약을 철회할 경우 환급을 미룬 경우 등이었다.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 한국은거래소를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물 사업자는 구매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한 경우 3일(영업일 기준) 안에 물품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 등 제재를 받는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은은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은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현금거래를 유도할 경우를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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