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살해 후 집 옥상에 암매장…50대男, 16년 만에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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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 측 변호인은 3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시신을 은닉한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이 집에서 지냈다. 그의 범행은 올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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