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고 TV 생중계 되나…法 "알권리∙인권침해 따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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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11월 15일, 25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TV 생중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손해 등을 따져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선고공판을 실시간 방송으로 중계할지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한다. 피고인이 야당 대표라 여론 관심이 높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 "재판 절차의 핵심에 해당해 담당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피고인의 의사를 비롯해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 사익을 비교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다만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반대하면 '무죄를 자신한다'는 그간 입장이 흐려지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8월 관련 규칙이 개정되며 가능해졌다. 피고인 동의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공공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생중계를 할 수 있다.

TV 중계 첫 1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2018년 4월 당시 선고 사흘 전 중계방송이 허가됐다. 법정 내 질서를 위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로 법원이 영상을 찍어 외부로 송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생중계가 결정되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불허한 사례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막아 세웠다. 2018년 2월 최순실씨 1심 선고 역시 "피고인이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 생중계 여부가 결정되면 이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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