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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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후반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지 약 3시간 만에 구속 결정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약 10분 동안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2일 오후 2시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혐의를 시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10여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에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 범행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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