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중징계 필요…최소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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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행정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 등 협회 고위 인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여 동안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 행위 및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의 최종 승인자로서 감독 선임 관련 논란뿐만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과 해임, 그리고 자격정지 정도가 공무원 기준의 중징계에 해당된다”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가 자체 심의를 거쳐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규정상 문체부는 산하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도록 되어 있다. 협회가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결론”이라면서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또는 다른 인물로 교체할지의 여부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축구협회 행정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감사관은 “FIFA 정책에 저촉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굿 거버넌스(지배 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FIFA도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그밖에도 축구협회의 여러 행정 처리 결과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기준으로 각급 성별·연령별 대표팀 10개 팀에서 일하는 지도자 43명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선임 과정에 관여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축구협회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원에 이르는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한 점, 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해 7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경기장 내에 별도의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전 협의를 위반한 점 등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관련자 문책, 정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제재금 부과 등의 추가 방안을 마련해 축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K리그 승부조작 관련자 포함 징계 축구인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사면권 부당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라면서 “최종결정권자인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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