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축구협회, 문체부 감사결과 반박 "동의 어렵다...재심의 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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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등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 대표팀 감독 선임, ▲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 축구종합센터, ▲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과 관련해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감사를 벌여온 문체부는 지난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여 동안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 행위 및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결론"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고,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 있다. 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우선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내에서 진행했다"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는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서는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한 지적에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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