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상습 특수중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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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상습적인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다투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6일 열린 A씨(20)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습특수중상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검사는 A씨에 대한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습 특수중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A씨는 최대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다.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침대 맞은편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치게 한 특수상해도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를 정도로 다친) 예견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그쪽에 테이블이 있는 것을 알고 밀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오늘 변경된 공소장을 처음 받았으므로 구체적 입장은 추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함께 여행을 간 동성 친구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B씨의 머리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의료진으로부터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면서 각각 항소장을 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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