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1심 뒤집혔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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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 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강지환, 전 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항소심서 판결 뒤집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강씨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날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원고(소속사) 패소로 판결된 1심을 뒤집은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젤리피쉬는 "강씨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000만원을 배상했다"는 취지로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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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생존기' 포스터

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선생존기' 방영 당시 강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면서 강씨는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 하차했다. 나머지 촬영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이를 놓고 드라마 제작사(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19년 7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8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2022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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