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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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해당 사업자는 임원급 혹은 관련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 유해정보 차단·관리와 보호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일평균 이용자 수가 84만 8000명으로, 법적 기준인 10만 명을 크게 상회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판단으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방통위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텔레그램에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내에서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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