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김건희 특검에 “국회가 특검 임명하는 나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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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국회가 결정하고,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의혹이 상당해 국민들에게 수사를 통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지명한다”며 “일반 연방검찰에 주지 않고 별도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국회가 특별검사로 수사해야 하지 않냐는 결의를 하게 되면 임명할지 말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워싱턴연방고등법원에서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법도 삼권분립 논란에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특검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통과됐다”며 “여당이 오케이하면 과거 법무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정말 어마무시하게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며 “그런데 기소를 못 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며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드(방어)해 줘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라면 그건 할 수 없다”며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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