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보험사 고무줄 회계에 제동…IFRS17 가이드라인 마련

본문

금융당국이 보험사 ‘실적 뻥튀기’ 논란이 일었던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보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고무줄 회계의 핵심으로 지목받아온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원칙 모형을 제시했다.

17309567503149.jpg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IFRS17 적용 이후 보험사는 무‧저해지 상품 완납 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회계이익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상품이 보험사 신규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0.4%에서 올해 상반기 63.8%로 치솟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1%인 로그-선형모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해당 모델을 적용할 경우 해지율 가정치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진다. 보험사가 고객에 돌려줘야 할 보험금을 그만큼 더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사 입장에선 계약마진이 낮아질 예정이다.

보험사가 다른 모형을 적용해 해지율을 정할 경우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원칙 모형(로그-선형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원칙 모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보험계약마진이 크게 떨어지고,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감원 현장점검을 받더라도 예외 모형을 쓰고자 하는 보험사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환급률이 높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추가 해지를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기로 했다.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관행도 손본다.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보험부채 할인율은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조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40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