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태균 처남 “매제가 폰 폐기 요구”…증거인멸 교사냐 논란
-
1회 연결
본문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 손위 처남 A씨가 “명씨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내가 폐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명씨가 휴대전화 폐기 처분을) 해달라고 해서, 전화기를 받아 처분해준 것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명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처남 A씨는 검찰이 명씨를 처음 압수수색(9월 30일)하기 6일 전인 9월 24일 명씨에게 이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창원지검은 명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진 못했다.
이와 관련,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황앤씨의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휴대전화 속 증거를 복구해 보관 중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몇 달 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다. 9월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등 보도가 연일 나오니 텔레그램 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업체에 옛날 폰의 포렌식을 맡겼다”며 “이후 2차 인증 등 문제로 옮기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속 증거를) 다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 휴대폰에서 복구해 옮긴 내용은 검찰도 가져갔다”고 했다. 명씨도 지난달 2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SNS에) 올린 거(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검찰이 다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도 ‘윤 대통령 부부 녹음 파일’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명씨는 “녹음이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명씨가 휴대전화를 A씨에게 넘겼을 때) 명씨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씨가 올해 2월 이미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사건 관련 압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혐의를 반박할 녹취 등 증거가 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재·보궐선거(2022년 6월) 공천 대가로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9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47)씨를 통해 명씨한테 자금이 흘러간 정황도 파악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