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옷 속에 손 넣고 더듬"…60만 '명상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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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명상 유튜버 A씨가 수강생 성추행 혐의에 대해 10일 유튜브 채널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 유튜브 채널 캡처

6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명상 유튜버가 수강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씨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을 통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같은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명상 수업에서 몸을 더듬으며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어서 그런 말을 못 한다"고 말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수업 중 강제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후 1년 동안 B씨는 총 15회에 걸쳐 매월 수업을 받았고, 자발적 기부는 물론 즐거워하며 참여한 봉사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많은 수업을 했지만 성추행을 주장하는 분은 B씨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C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데 대해서는 "공연 후 많은 관객이 줄을 서서 사진촬영을 한다"며 "당시 C양과 사진을 찍는데 이를 친모가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중이 지켜보고 C양의 친모가 바로 앞에서 촬영 중인데 강제추행이라니, 27년 동안 2000회 공연을 열어왔지만 성추행 주장은 처음"이라며 "그 후에도 친모는 어린 두 딸을 데리고 2년 동안 제 공연을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D씨에 대해서는 "영어공부 중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장"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8년쯤부터 D씨와 영어공부를 했다며 이에 대해 보답하고자 D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부터 도움을 줬는데, 본업보다 유튜브 운영 수익이 더 커지자 D씨가 더 많은 도움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D씨의 유튜브 채널은 '듣기만 하면 돈 번다' '들으면 돈의 저주가 풀린다'는 등 돈과 관련된 명상 채널이어서 이후 D씨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후 2021년부터 서로 전혀 연락이 없었고 성적 수치심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 2023년 11월 갑작스럽게 카톡 메시지를 가지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D씨 법정대리인의 보상요구 메일을 받았다. 이에 응하지 않자 각종 언론에 제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건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 9월 2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이며 2025년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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