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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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후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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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방식이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야당 비토권을 규정한 게 특징이다. 또 특검법 수사 대상도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 14개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2개로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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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찬성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첫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야당은 지난 9월에도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재차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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