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故김문기 유족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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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개한 사진. 2009년 8월26일 경기도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1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정책 세미나'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와 김문기 당시 한국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원회 수석간사가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 김은혜 의원실

김은혜(경기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눈앞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궜던 고(故)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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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언하는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분당갑) 시절 이 대표 관련 여러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대장동 저격수' 등으로 불렸다. 특히 성남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 간 인연을 2021년 12월 잇따라 공개했는데, 2009년 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 처장이 함께 토론했고 2015년엔 두 사람이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같이 다녀왔다는 증거사진을 제시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말 김 처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말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하자 이를 반박하며 이 같은 자료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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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개한 자료. 해당 자료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등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기재됐다. 사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다만 15일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고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상급심이 속도를 낸다면 이 대표가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되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더 위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일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판결로 입증되면서 정국의 큰 흐름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등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문 뒤 법정을 나서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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