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故김문기 유족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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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경기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눈앞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궜던 고(故)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분당갑) 시절 이 대표 관련 여러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대장동 저격수' 등으로 불렸다. 특히 성남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 간 인연을 2021년 12월 잇따라 공개했는데, 2009년 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 처장이 함께 토론했고 2015년엔 두 사람이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같이 다녀왔다는 증거사진을 제시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말 김 처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말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하자 이를 반박하며 이 같은 자료를 꺼내 들었다.
다만 15일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고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상급심이 속도를 낸다면 이 대표가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되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더 위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일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판결로 입증되면서 정국의 큰 흐름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등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문 뒤 법정을 나서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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