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열흘뒤 위증교사 1심…"4개 재판 중 가장 불리 예측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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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그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1개 재판의 1심 선고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열흘 뒤 25일 두 번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외에도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을 포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들은 이날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를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로선 선거법 사건보다 나머지 사건들에서 이 대표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봤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징역 선고’ 후폭풍 속 두 번째 1심 선고 열흘 앞으로

당장 열흘 뒤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재판의 법정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해 무죄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부장 김동현) 주재로 선고기일을 열린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처럼 선거법 이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며, 형기 만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피선거권(3년 이하 5년, 3년 초과 10년)을 잃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4개의 재판 중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혀 왔다. 지난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가 시켜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 김진성씨가 이 대표 재판 초기부터 자백했기 때문이다. 공방이 많지 않아 9차례 공판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4년 전 경기지사 선거 관련 또 다른 선거법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2018년 5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거방송 토론회에 나와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넘겨진 재판인데,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는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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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검찰은 김씨의 증언이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결과로 보고 김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고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한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등 배임·뇌물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중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입을 배제했던 부분은 지난해 구속영장심사에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부분이다.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은 해 넘겨 계속될 듯

4개 사건이 병합된 대장동 등 배임·뇌물 사건은 매주 많게는 2회씩 공판을 열며 지난 12일까지 총 57차례 공판을 진행해 왔으나 해를 넘겨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 전후로는 이 사건 공판을 잡지 않았는데, 다음달 13일 58차 공판부터 연말까지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가장 최근 기소돼 아직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는 지난 2022년 9월, 위증교사 및 대장동 등 사건은 각각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대북송금 사건 기소는 올해 6월에 이뤄져 지난 11일까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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