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가닥'…강남 보유세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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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작년·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수도권 주요 지역은 내년도 내야할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현 정부는 2023년·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기준 69%)으로 2년 연속 동결했으며, 내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각각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당초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지난 9월 발표했다. 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이 ‘보유세 폭탄’을 불렀던 만큼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고,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시법 개정 사안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려면 이달까지는 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현행 법에 따른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시세반영률이 78.4%가 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에 공시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2035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부동산 시세와 연동하겠다는 취지였지만, 2021·22년 집값 급등기에 현실화율 상승분까지 더해져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갔고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2023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
내년에도 2020년 수준이 유지되면 보유세는 지역·단지별로 올해 집값의 변동분 만큼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 지역은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집값이 주춤하면서 세 부담은 연말까지 가격 변동에 따라 가가호호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9월 발표한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은 국회 통과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할 수 없다”며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내년 3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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