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민주당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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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 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글을 맺었다.
한편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지난 15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과거 선거법 재판의 법정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해 무죄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가 맡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요청한 상태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을 비롯해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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