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근무 시간 서로 대신 입력…수당 챙긴 부부 소방관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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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소방관 2명이 서로 초과근무 시간을 등록해주고 수당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18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부부인 지역 소방관 2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서로 대신 입력해주고 수당을 챙겼다가 최근 본부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초과근무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등록해줬다. 두 소방관은 이런 방식으로 10개월간 100만원 미만의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부부는 이 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부정 수급 수당의 5배를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소방 관계자는 "부정 수급 금액을 떠나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조치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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