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니의 눈물에도…'뉴진스 따돌림 논란' 민원 종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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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소속사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일부 팬이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부에 지난 9월 제기한 민원을 놓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9월 11일 뉴진스 동료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른 아이돌 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니의 유튜브 발언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을 조사한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하니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선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연예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그동안 우세했다.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가 아닌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라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니의 문제 제기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숙제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달 15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아티스트(연예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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