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실 만회해줄게" 투자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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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재철)는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2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투자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재철)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식·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서 신뢰를 얻었다. 이후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의 손실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가 증권사로부터 파견 나와 근무 중”이라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백씨는 고소장 등을 작성해주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직접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백씨는 그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가해업체로부터도 부정적 댓글 삭제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백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궁박한 상황을 노린 범행”이라며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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