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20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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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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