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둔기 폭행 살해한 미국변호사…檢,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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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국 변호사 A씨(51)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으며 로펌 등에서 각종 검토 업무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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